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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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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시간
      • 평일
      • 월~금:09:00~18:00
          • 점심
          • 11:30~13:00
          • 휴관
          • 주말 및 공휴일
      -
    • 문의
      • 02-898-8830
      • FAX. 02-898-1946

복지관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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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어르신
    (단 타 지역으로 주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 거주지가 광명시인 경우 ‘거주지 확인서’를 제출한 만 60세 이상인자도 이용가능)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의거하여 배우자가 위 1항에 해당하는 자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 가능함)
  • -
  • 광명시 사업장 이용자 및 사업장 직원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제출시 이용 가능함)

복지관 회원가입 방법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내방접수)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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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방문
STEP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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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STEP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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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회원증 발급
STEP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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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회원 교육 이수(월 1회)
STE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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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증 발급
STEP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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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이용
  • 가입장소
  • 복지관 3층 사무실
  • 구비서류
  • 신분증, 감면대상자 증빙서류
  • 감면대상
  • 50% 감면: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10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본인만 해당), 독립유공자 유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 상기내용에 해당되는 감면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만 감면 또는 무료혜택 가능함

정회원증 발급

    초기발급무료 (분실시 3,000원 개인부담)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

    노인 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나의 행운'을 찾기위해 ‘남의 행복’을 존중하지 않거나 지켜주지 않는 노인학대가 우리 주변에 발생한다.

    노인 학대 유형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
    노인 학대 유형

    유형

    정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 신고 번호
    노인보호 전문기관 1577-1389
    국가인권위원회 1331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학대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우리 복지관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관은 이용자들의 인권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운영합니다.
    복지관은 프로그램 담당자가 이용자의 권리와 참여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복지관의 모든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하여 서비스를 시작할 때, 또는 수시로 이용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지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 복지관을 찾아주세요.
    대면: 복지관 2층, 3층 사무실 및 상담실의 사회복지사에게 상담
    유선: 02-898-8830
    서면: 이용자 소리함, 인권진정함에 문의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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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안노인종합복지관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철망산로 48(14245)
E-mail : haanseni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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