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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22-07-29 15:32 908회 0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광명시립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제312호)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 상담문의: 02-898-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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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자료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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