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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업 '연명의료결정제도' 자주하는 질문
22-07-29 15:21 889회 0건

 

 

 

 

광명시립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기관(제312호)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
(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8. 2. 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사전연명의료의향서등록 상담문의: 02-898-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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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자료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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